[센터뉴스]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오늘부터 시작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오늘부터 시작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는데요.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이나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의 경우엔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제출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재수생 등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수험생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도 응시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요.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 '유령수술' 故권대희 의료진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 도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의 의료진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대리수술 의사 신 모 씨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들은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 씨에게 징역 7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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